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동물의 날 제정 골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은 지난 1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의 날’(매해 10월 4일)을 제정해 동물의 생명존중·안전보장·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진작시켜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10월 4일은 ‘세계동물의 날(World Animal Day)’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나라의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 때문에 10월 4일을 동물의 날로 지정하는 게 의미적으로도 더 크다는 의견이다.

현재 국내 애견인구는 1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애완견의 경우, 그 수가 국내에만 약600만 마리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애견인구는 1000만명, 애견시장 규모는 무려 1조7000억원에 이를 정도.

이와 함께 고양이를 키우는 애묘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우리의 삶과 문화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기르던 동물을 낯선 곳에 유기하거나 음식을 적절히 주지 않는 행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도 자주 발생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홍 의원은 “동물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구촌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진작시킴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매년 10월 4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10월 4일을 동물의 날로 지정하려는 이유로는 세계동물의 날과 같은 날이라는 점도 있지만, 월일의 숫자를 붙이면 천사라고 읽을 수 있는 점도 한 몫을 했다.

그는 “10월 4일은 월일의 숫자를 붙여쓰면 1004로서 ‘천사’라고 읽을 수도 있다. 사람이 동물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가엾은 동물을 도와주는 천사같은 존재가 되자는 뜻을 상징하기에는 더없이 적합한 날짜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조승래·진선미·이용득·송기헌·손혜원·박정·백재현·김경협·김철민·신창현·송옥주·권미혁·남인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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