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일회성 세액공제 보다 다년간 세액공제 제공 방안 고려해야”

[공감신문] 정부가 도입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영향으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1만4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015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015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증가인원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며 도입 당시 증가인원 1인당 금액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에는 200만원 등이었다.

하지만 청년 실업문제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증가인원당 중소기업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공제 규모를 늘렸다.

조세재정연구원이 15일 발표한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고용증대세재로 기업들에 공제한 세금은 541억원이었고, 이 영향으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약 1만4109명 늘었다. 

조세지출은 소득세보다는 법인세에서 주로 발생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의 77.6%인 420억원이 법인세 조세지출로 집계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더욱 커져 올해의 경우 877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영향으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1만4000여명 증가했다.

2015년 결산법인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법인은 총 2164개로 중소기업이 1732개에 달하며 80%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은 103개사로 4.8%, 대기업은 330개사로 15.2%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는 2269명이었다.

늘어난 청년 정규직 근로자 1만4109명 가운데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7465명으로 전체 증가 인원의 52.9%였고, 대기업은 5424명으로 38.4%, 중견기업은 1220명으로 8.7%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청년고용 증가인원은 3.2명이었다. 법인사업자 중에서는 대기업 16.4명, 중견기업 11.9명, 중소기업 2.9명 순이었고, 개인사업자의 고용 증가인원은 평균 1.1명이었다.

이같은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0.85%p 줄었다. 중견기업은 0.35%p, 대기업은 0.048%p 각각 낮아졌다.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증가인원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회귀단절모형(RDD)을 이용해 2014∼2016년 기업 고용 및 재무정보와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증대세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주변 기업들의 고용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정액지원방식을 급여비례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일회성 세액공제 보다는 다년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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