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업무 격리 등 부당대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에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언론계에서 첫 진정 사건이 나왔다.

MBC 엄주원 아나운서는 이날 “우리의 일을 되찾고 회사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했다.

이선영 아나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고, 우리의 부당한 상황을 사회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앞서, 2016~2017년 MBC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지만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소속 아나운서 7명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MBC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률사무소 휴먼은 해당 아나운서들이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데도 불구하고 MBC가 이들을 업무에서 격리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휴먼 소속 류하경 변호사는 "MBC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안 해줘서 고용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을 근거로 들며 “진정 건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에서 격리됐으며 사내 전산망에서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에 따라 이들은 같은달 27일부터 상암동 MBC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C 측은 “행정법원 판단이 내려진 후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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