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 시행

17일부터 기업 채용과정에서 업무와 상관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문다. / 픽사베이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오는 17일부터 기업 채용 과정에서 면접자에게 부모님 직업이나 업무와 관계 없는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내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개인 정보에는 ▲형제자매의 학력 및 직업 ▲용모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이 포함되며 이를 요구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채용 시 부당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 등을 주고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개인 정보는 채용절차법에서 열거한 것에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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