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적 신념 확고하지 않아"

법원은 1인칭 슈팅 온라인 게임을 한 사실 등 증거가 발견된 종교적 양심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법원은 종교적 양심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던 20대가 1인칭 슈팅 온라인 게임을 한 사실 등 결정적 증거를 발견, 병역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영표 대전지법 형사3단독 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영표 판사는 "A 씨는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된 뒤 1년 이상 대학생으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연기 기간이 끝나갈 무렵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며 "입영을 거부한 이후에도 폭력성 짙은 게임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종교적 신념이 깊다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재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지난 2016년 침례를 받은 뒤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해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최근까지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 게임을 즐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법원에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작용했다.

오 판사는 "A 씨가 다소 늦게 침례를 받고 신도가 됐으나 실형 선고를 각오하고 병역거부에 이른 점,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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