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로부터 71주년… 제헌절의 탄생 배경부터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까지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날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생긴 것을 축하하고 준법정신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제정된 기념일이며, 안타깝게도 공휴일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두 문장은 헌법 제1조의 내용으로, 71년전 제헌절에 세상 밖으로 나와 우리 국민의 가슴 깊숙이 자리하게 됐다.

헌법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탄생 71주년을 맞아 제헌절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밝혀본다.

제헌국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84년 7월 17일, ‘제헌절’의 탄생

1900년대 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방을 위해 피땀 흘렸고, 마침내 자주적 독립이 이뤄질 것만 같았던 1945년, 일본은 갑작스레 세계2차대전에서 패망했다.

광복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왔다. 기쁨도 잠시, 곧바로 38선이 그어지고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국이 주둔하며 한반도는 이념 대립의 장이 됐다. UN총회는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려 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됐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돼 제헌 국회가 세워졌다. 제헌 국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드는 일이었다.

제헌국회는 심사숙고를 거쳐 1948년 7월 17일, 조선왕조의 건국일이기도 한 이날 ‘대한민국 헌법 제1호’를 공포한다.

제헌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임시 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이 왕정국가가 아닌 민주국가가 된 역사적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고조선’부터 내려온 ‘헌법’의 뿌리

우리나라 헌법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면, 고조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의 홍익인간 및 8조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해 명시돼 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율령’이 반포돼 국가체제를 정립했고, 고려시대 때는 당율을 참작한 71개조의 법률을 시행했다.

조선 전기 경국대전에는 현대 헌법의 주요 요소인 민본주의, 인권존중, 평등사상, 복지주의, 통치구조 등의 뿌리가 내재돼 있다.

조선 후기 때는 ‘홍범 14조’가 공포됐다. 이는 조선 역사상 최초 통치자 자주 독립 선포로, 명확한 민법과 형법의 제정, 법규정에 따른 처벌의 제한, 입법목적으로서의 국민 권리보호 등을 갖췄다.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제헌헌법의 전신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 제정된다. 체계, 용어, 기본원칙, 이념 등을 갖춘 것으로 이날을 제헌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만큼 의미있는 헌법이다.

그후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1호’를 거쳐 1987년 9차 개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해 공포한 현재 우리의 헌법이다.

제헌헌법 복제본 / 헌법재판소 누리집

 

‘헌법’의 기본원리 6가지

헌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을 알리는 법이다. 국민의 권리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한다. 이런 헌법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국가가 특수 상황에서 강조할 핵심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첫째는 ‘주권주의’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최종적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권한은 ‘선거’를 통해 행사할 수 있다.  

둘째는 ‘자유 민주주의’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삼권 분립해 운영한다.

셋째는 ‘복지국가의 원리’다. 국가는 사회 보장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이로써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넷째는 ‘국제 평화주의’다.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제법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이다.

다섯째는 ‘평화적 통일 지향’이다. 무력 통일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로, 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원리다.

여섯째는 ‘문화 국가의 원리’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 문화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며 문화를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역시 문화국가의 주요 요소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5대 국경일 제헌절, 왜 법정공휴일이 아닐까?

사실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하지만 2008년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늘어나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어느덧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0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재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헌절의 공휴일 제외는 휴일이 늘면 기업 생산성이 줄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 시행됐었으나 최근 휴일이 늘면 생산성 하락보다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국회에서도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의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태극기 / Pixabay

5대 국경일 제헌절,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

제헌절은 5대 국경일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기를 게양할 때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올려 달아야 한다.

태극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지만, 되도록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이 좋다.

위치는 밖에서 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주택 대문, 아파트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비 오는 날은 태극기가 망가져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게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층 건물의 경우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태극기는 훼손될 경우 그냥 버리지 말고 불에 태워야 한다. 국기법 제10조 3항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4공화국 헌법위원회 현판식 / 헌법재판소 누리집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제11조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너무 당연해 부연할 것도 없는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헌법이 훼손될 때 분노할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71년 전 그 때의 국민들처럼 서로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주인된 우리는 오늘도 법을 지키며 나, 그리고 너를 지키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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