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소상공인 가입 유도해야

[공감신문] 지난해부터 연이어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가 큰 가운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화재공제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화재공제사업의 홍보비로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가입률이 2.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화제가 발생했던 대구 서문시장 철거 현장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은 1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28일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가입한 점포수는 5314개다. 이는 전체 21만3704개의 2.49%에 불과한 비율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해 11월, 471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도입됐다.

화재공제는 민간보험 대비 납입 금액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가입자는 화재 사고로 건물, 시설, 재고자산 등 손실이 발생했을 때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시다. 세종시는 545개 점포 중 2개만 화재공제 사업에 가입해 0.37%의 가입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경북(1만6582개 점포 중 70개만 가입(0.42%)) ▲충북(7156개 점포 중 39개 가입(0.54%)), 부산(3만93개 점포 중 172개 가입(0.57%)), 대전(3413개 점포 중 26개 가입(0.76%))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에 송기헌 의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소상인들을 위해 지원된 사업 실적이 저조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물보상뿐만이 아닌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상인들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금까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홍보를 위해 4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역으로는 BI 및 캐릭터개발, 오프라인 홍보 등에 2억6400만원, 지면광고 5000만원, 라디오 광고 6500만원, 홍보책자 제작 4000만원이다.

4억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액수가 소모됐음에도 가입률이 2.49%에 불과하다는 건, 송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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