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응답자 80% “대기업, 中企 사업영역 진출은 잘못”

[공감신문] 국민 10명 중 9명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우리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대해 91.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기반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대기업의 진출 또는 확장을 억제하는 제도이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중소기업이 합의하는 식으로 지정되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 점을 보완하고자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도 91.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설문 응답자의 81%가 두부·순대·동네빵집 등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에 대해 대기업이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됨'(41.8%) 등이 꼽혔다.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설문 응답자의 81%가 두부·순대·동네빵집 등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에 대해 대기업이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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