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50명 등 수사인원 최대 122명…수사·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 대통령도 수사대상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우선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한다.

[공감신문]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우선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독립수사기구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 해당하게 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까지 확대한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에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물론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이 포함됐다. 기본 수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 사진출처=법무부

쌍방이 주고받는 뇌물수수 등 사건의 경우 기업이 공여 주체라면 공수처가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도 하게 된다.

일부 국회 계류 법안에 있던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발의 시 수사 착수'라는 내용은 중립성 우려 등을 고려해 빠졌다. 

공수처 검사는 최대 50명, 수사관은 최대 70명으로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면 수사 인력만 122명에 달한다. 이러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수사 지휘의 정점인 공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은 불가능하고, 추천위원회의 검증과 추천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6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기존 수사기관이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고, 사건이 중복되면 이첩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불가능하며 만일 공수처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검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해 검찰과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는 이를 최대한 반영해 정부 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 법안이 아닌 의원 입법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미 15대 국회의 '부패방지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약 20년여 간 총 13차례의 공수처 법안이 발의됐다"며 "국민의 약 8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공수처 신설 권고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미 15대 국회의 '부패방지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약 20년여 간 총 13차례의 공수처 법안이 발의됐다"며 "국민의 약 8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 상황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으 논평을 통해 "우리 바른정당은 검찰을 포함해 모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처의 필요성을 늘 제기해 왔다"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통해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바른정당은 검찰을 포함해 모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처의 필요성을 늘 제기해 왔다"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통해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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