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집단감염 방지위한 조치, 6개월 이상 휴직·파견한 직원도 의무로 결핵검진 받아야

기침이나 가래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결핵에 관한 검사를 받아보도록 해야 한다.

[공감신문]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사망률이 1위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은 80명, 사망률은 5.2명으로 OECD 평균인 11.4명, 1.0명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가 전염성이 강한 결핵 집단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한 후 한달 이내에 결핵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조치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결핵 전파 위험이 큰 집단시설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은 직원을 새로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을 포함해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결핵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채용 후’ 한달 내로 지정했다. 

신규직원 뿐만 아니라 휴직, 파견 등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게 된 경우에도 결핵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은 ‘매년’ 받도록 돼있지만 ‘매년’이라는 규정이 신규직원 채용 시기에 따라 최대 1년가량 검진이 미뤄질 수 있어 채용 후 한달 이내로 시기를 명확히 했다. 

지난해 11월 취업한 간호사가 신생아에게 결핵을 옮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간호사는 7개월간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는 결핵균에 노출될 경우, 중증 결핵으로 진행될 확률이 성인보다 훨씬 높다.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3년간 결핵 집단감염사고 발생현황 자료(2015년 1월~2017년 6월)’에 따르면 집단시설의 결핵발생이 증가하면서 결핵 역학조사 시행건수는 2013년 1142건, 2014년 1405건, 2015년 2639건, 2016년 3502건, 2017년 6월까지 17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집단시설의 결핵은 전파 위험이 크며, 잠복 결핵 감염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잠복 결핵은 결핵군에 감염됐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결핵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몸 밖으로 결핵균에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균을 전염시키진 않는다. 

하지만 잠복 결핵은 최대 10% 정도가 결핵 환자로 발전할 만큼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잠복 결핵 환자에게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 발병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

미리 검진과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100명을 기록한 결핵 발생률을 2020년까지 5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1기 계획(2013~2017년)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도 실시했으나 여전히 결핵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말 정부는 2기 종합계획을 마무리 지어, 2018~2022년께 실시할 예정이다. 결핵발생률을 2022년에는 40명, 2035년에는 1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