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사용 가능한 대상, 성별 관계없이 지정...연간 2일 자녀돌봄 휴가 추가 부여

현행법상 평시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공감신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남성 군인도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법상 평시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자녀가 있는 군인의 경우 연간 2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추가 휴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공식행사가 열릴 때 참여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도 이런 취지에서 시행된 슬로건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7일 공무원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대폭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반 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경우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어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선뜻 육아 관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17일까지 기업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을 직원에게 잘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현재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17일까지 기업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을 직원에게 잘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종합소득 5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자녀 등의 병역을 관리하는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공급을 1순위로 하는 개정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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