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인재 양성에 도움될 것...특허청·교육부·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 함께 노력해야"

[공감신문] 발명교육활성화지원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발명 교육 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은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으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발명교육체계를 구축해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또 특허청․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각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지자체간 협의를 제도화해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토크콘서를 열었다.

발명교육은 실생활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리적 사고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상상력·직관력·사고력 등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자신이 고안해 낸 방법을 구체적인 권리로 출원·등록하는 과정에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발명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창의적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명교육 참여율과 제도적 지원 등에서 발명 교육의 한계를 보여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이에 법을 발의한 김규환 의원은 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19일 발명교육활성화법의 시행을 언급하며 “전 국민의 생활 속에 발명이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의 시행을 통해 특허청,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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