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 돼야 청약 1순위 자격 주어져

[공감신문] 오늘부터 주택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확대되는 등 지난달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의 주택공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늘부터 주택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비롯한 주택공급규칙이 20일부터 개정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 자격요건의 경우 기존에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됐었다.

오늘부터는 주택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이와 함께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은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늘어난다.

또 청약조정지역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은 기존 40%에서 75%로 늘어난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은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를 우선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 이상 소유자가 가점제 청약에서 제외되는 만큼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나타난 청약 과열현상이 줄어드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점제는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 예비입주자 선정은 추첨을 통해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이가 앞 순번 자격을 받는다.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비롯한 주택공급규칙이 20일부터 개정 및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물량의 40% 이상 충분히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상황이다.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주택을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

이밖에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미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5년간 재당첨에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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