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임대차 보호대상 확대·가맹점 갑질 등 포괄적 논의 펼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방안들을 속속히 내놓고 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9%로, 이를 낮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기존 60~7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온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기존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가입대상도 확대돼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 자동차 정비업 등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원업체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사업체며, 이밖에 인건비 부담능력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190만원) 근로자며, 지원금액은 월 13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당정은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구상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갑질 문제를 조명한 후 가맹점 권익 보호를 위한 논의가 계속돼 온 것에 대한 결과로 보인다.

당정은 가맹사업본부가 필수물품 구입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불필요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갑질 행위를 하지 못하게 집중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편의점과 같은 심야영업을 해야 하는 가맹점의 경우 심야영업으로 매출이 감소되거나 근로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는 등의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한다.

20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당정은 이외 ▲부당하게 단가를 내린 업종 선별 및 직권조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임직원 포함 ▲신고포상금 한도와 기본액 상향 검토 ▲재벌총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확대 ▲골목상권 보호 등의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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