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건강상태 악화, 학업·취업 준비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질환 겪는 청년 급증해

[공감신문]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대에서 30대 사이 청년층의 건강상태도 악화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의료통계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근골격계질환·소화계질환·정신건강관련질환·비뇨생식계질환 등 질환자 수가 20대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운동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꼽히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 제공

5년 동안 20대 청년 경추질환자와 척추질환자는 각각 27.7%, 13.0% 늘었다. 공황장애의 경우 65%나 증가했으며,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을 앓는 20대 환자 수는 5년 사이에 각각 22.2%, 20.9%씩 많아졌다.

소화계통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41.3%), 위·식도역류병(20.6%), 장염(28.4%) 등에서도 20대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비뇨생식계 질환에서도 2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비인간적인 경쟁사회, 학업·취업·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세대인 청년의 건강마저 악화되는 현실”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20대 청년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안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계속 존재했다는 점”이라며 현행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윤 의원은 이런 상황에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은 일반건강검진의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청년 층 질환자의 증가추세라는 결과에서 보듯,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20대에서 30대 청년의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