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황경 운전문화 확산 위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공감신문]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철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공회전으로 인한 자동차 배기가스는 1500cc급 자동차의 경우 5분 동안 공회전할 경우 110cc의 휘발유가 소모되고 이산화탄소는 250g이 배출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실온 5∼27도에서 주차 또는 정차한 차량이 공회전하는 경우 적발 대상이 된다. 운전자에게 경고한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단속방법과 온도조건,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 자제를 비롯해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해 친환경 운전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톡에서 환경부와 친구를 맺으면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환경부와 친구를 맺으면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공회전으로 인한 자동차 배기가스는 1500cc급 자동차의 경우 5분 동안 공회전할 경우 110cc의 휘발유가 소모되고 이산화탄소는 250g이 배출된다.

또 무심코 차량 공회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공회전 중인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캐한 매연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 문제까지 일으킨다. 

공회전으로 인한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 같이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악영향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운전자들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자동차의 예열 혹은 냉방, 난방을 목적으로 출발 전 시동을 걸어 놓는 게 자동차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80년대 출시된 자동차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현재 출시되고 운행되는 차량은 전제제어 차량의 방식이 대부분인 만큼 공회전 없이 출발해도 무방하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연료도 낭비되고 환경도 오염시키는 자동차 공회전을 근절하는 운전자의 습관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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