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시 재해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규정 존재하지 않아

[공감신문]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시 성산구)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업무처리규정’을 통해 재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 등의 조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존재하지만, 정작 현행법은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업주가 산업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거부한다면 재해 당사자는 사실상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며 이는 재해 당사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표는 “이런 현행법의 맹점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관련 소송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다. 재해조사를 담당했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삼성 측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 조사를 한 탓에 재해자가 취급했던 화학제품을 잘못 특정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6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2007년)한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삼성전자 희귀질환 피해자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해자 측이 주장하는 유해인자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재해 당사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산업재해조사에서 재해 당사자가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통해 재해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업무상 재해의 보상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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