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시 재해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규정 존재하지 않아
[공감신문]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시 성산구)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업무처리규정’을 통해 재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 등의 조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존재하지만, 정작 현행법은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업주가 산업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거부한다면 재해 당사자는 사실상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며 이는 재해 당사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표는 “이런 현행법의 맹점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관련 소송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다. 재해조사를 담당했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삼성 측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 조사를 한 탓에 재해자가 취급했던 화학제품을 잘못 특정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해자 측이 주장하는 유해인자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재해 당사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산업재해조사에서 재해 당사자가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통해 재해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업무상 재해의 보상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