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통신분쟁조정제 도입·단말기 리콜 고지 의무화

[공감신문] 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많이 청구되는 등 피해를 입은 통신 이용자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 단말기 리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통신분쟁조정제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계약 체결에서 해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했으나, 통신서비스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 현행제도로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들이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법안에는 또 리콜과 관련된 후속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방통위는 통신 단말장치에 결함이 발생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작년 12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리콜시 보호되는 범위도 이동통신에서 전체 전기통신으로 넓혔다. 

이외에도 유선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재 이런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는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만 부과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시 하루 평균매출액의 최대 0.3%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지금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통신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자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이달 말을 끝으로 자동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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