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매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 끼쳐 VS 국민 절반 이상, 지금보다 확대·강화해야
[공감신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외식업체와 국민들과의 시각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외식업체들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해당 법을 지금보다 더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일 김영란법 시행 1년여를 맞아 지난 9월 11∼16일 전화와 모바일을 통해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로 나타났다.
매출이 줄었다고 대답한 외식업체는 한식당이 68.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일식 66.7%, 중식 64.3%로 업종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반면, 업종별 매출감소율은 ▲일식 35% ▲한식 21% ▲중식 2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업체들은 현재 3만원인 김영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500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난 타개를 위한 방법으로 ▲종업원 감원이 22.9% 가장 높았고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 11.7%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 12.5% 등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들 순서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대응책은 대체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취해진 미봉책으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매출 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외식업체들의 77.9%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대비로 감원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은 75.8%, 휴·폐업이나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식업체는 45.7%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사회학회가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학회가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과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영란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1500명 중 규제를 지금보다 약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0%에 미치지 못했다.
70% 이상의 응답자가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이 한국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람은 34.1%에 머물렀다.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1.9%나 됐다. 기존 사회적 관습과 문화를 전혀 바꾸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