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매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 끼쳐 VS 국민 절반 이상, 지금보다 확대·강화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시행후 1년이 지난 현재 외식업체와 국민들과의 시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공감신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외식업체와 국민들과의 시각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외식업체들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해당 법을 지금보다 더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일 김영란법 시행 1년여를 맞아 지난 9월 11∼16일 전화와 모바일을 통해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로 나타났다. 

매출이 줄었다고 대답한 외식업체는 한식당이 68.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일식 66.7%, 중식 64.3%로 업종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반면, 업종별 매출감소율은 ▲일식 35% ▲한식 21% ▲중식 2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업체들은 현재 3만원인 김영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500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김영란 서강대락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란법 시행 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난 타개를 위한 방법으로 ▲종업원 감원이 22.9% 가장 높았고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 11.7%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 12.5% 등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들 순서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대응책은 대체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취해진 미봉책으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매출 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외식업체들의 77.9%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대비로 감원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은 75.8%, 휴·폐업이나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식업체는 45.7%에 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일 김영란법 시행 1년여를 맞아 9월 11∼16일 전화와 모바일을 통해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사회학회가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학회가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과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영란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1500명 중 규제를 지금보다 약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0%에 미치지 못했다.

70% 이상의 응답자가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이 한국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람은 34.1%에 머물렀다.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1.9%나 됐다. 기존 사회적 관습과 문화를 전혀 바꾸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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