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주범보다 형량 높은 무기징역 받을 가능성 적어”

[공감신문]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김양과 공범 19세 박양의 선고공판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주범과 공범의 형량을 두고 법조계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범 박양이 주범 김양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지만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인천지법 형사 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13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A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이 진행되며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은 김양에게는 징역 20년,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간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이들에게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공판이 내일인 22일 열린다

김양의 경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징역 20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살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의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바로 공범인 박양에게 선고될 형량이다. 실제로 살인을 실행한 김양과 달리 박양은 살인 계획을 함께 공모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현장에 없었고 살인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박양이 김양보다 더 높을 형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여론이 집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사건이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박양의 행위만 놓고 본다면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박양은 무기징역을 피하면 소년법 적용을 받아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받는다. 

소년범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지만 살인은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돼 박양의 경우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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