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원받은 11개 업체, 안전기준 위반으로 산업자원부에 적발

[공감신문] 어린이용품 관리체계에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1일 '11개 어린이용품업체'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어린이용품 유해인자 함량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로부터 유해물질 분석과 화학물질 관리제도 분석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더욱 컸다.

환경부 / 출처=KBS

김삼화 의원은 이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어린이용품 업체들에게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현황조사 및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해왔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들이 스스로 유해화학물질 사용저감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부터 판매·유통까지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자가 관리의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을 받은 업체 중 11곳은 안전 기준을 위반해 산자부로부터 리콜명령등의 조치를 받았다.

산자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어린이제품 함량기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업체들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납 함량기준 초과 ▲경고표시 누락 등의 사항으로 적발됐다.

심지어 한 업체는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과 소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유해성물질 관리를 지원받은 업체가 다른 한쪽에서는 유해성물질 기준을 초과했다며 적발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어린이용품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업체들의 위반 및 지원 사항을 서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김 의원은 또 환경부가 진행 중인 지원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면서, 위반 업체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생색내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처간 연계를 통해 어린이용품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고도 제품안전기준 위반으로 산업부로부터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