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못한 대상자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산정액 90%만 지급

[공감신문] 정부가 추석 연휴가 오기 전 국내 260만 저소득가구에 평균 78만원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추석 연휴가 오기 전 260만 저소득가구에 평균 78만원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받는 260만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총 1조6844억원에 달한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중 5월까지 신청한 가구는 해당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 장려금을 지급 받는 저소득가구는 지난해 보다 33만가구 늘었고, 금액은 1316억원이 증가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했을 때 장려금이 지급되는 가구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인 2140만 가구의 10%에 해당한다. 이는 제도 시행 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135만 가구가 1조37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각각 22만 가구, 1379억원이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장려금을 지급 받는 저소득가구는 지난해 보다 33만가구 늘었고, 금액은 1316억원이 증가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92만 가구가 5491억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1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금액은 63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지난해 보다 자녀 수가 감소했고, 지급액이 50% 감액되는 재산 1억원 이상 가구 비중이 증가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가 받는 평균 장려금은 78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만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112만 가구는 평균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58만 가구는 41만원을 받게 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 가구는 평균 166만원이 주어진다.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홑벌이 123만 가구가 1조1864억원을 받게 된다. 평균 96만원으로 가구 수로 보면 57.5%, 지급액으로는 70.4%를 점유했다. 단독가구는 65만 가구에 총 2638억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41만원을 받는다.

홑벌이 가구는 1년 전보다 24만 가구가 늘었고, 1130억원 증가했다. 올해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된 40대 단독가구 15만 가구에 680억원이 지급된다. 맞벌이 가구는 27만 가구로 평균 87만원을 받는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자 가구가 137만 가구로 1년 전보다 19만 가구 늘었다. 수급액은 1조315억원으로 469억원 증가했다. 사업자 가구는 78만 가구가 6529억원을 받게 된다. 1년 전보다 18만 가구, 847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두 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모두 수급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는 설명이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받는 260만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총 1조684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난 11일부터 임금하고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가구에 한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구진열 소득지원국장은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상향 조정하고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30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세법개정으로 수급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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