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기준 한층 강화

[공감신문] 앞으로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법 위반을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21일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용되던 처벌 가중 수준도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 무거워진다. 

21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공정위는 의견수렴 및 전원회의를 통해 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제도로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법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법 위반을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우선,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 행위의 처벌 가중수준을 위반 기간별로 50%(위반 기간 3년 초과)에서 최대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과거 2회 이상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더욱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반복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더 무거워진다. 

위반횟수 산정 기간 역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재량 조정 범위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 

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용되던 처벌 가중 수준도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 무거워진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할 때 각 항목 중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업 중단으로 실적이 없거나 관련 상품 범위 확정이 어려워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불공정행위를 줄이겠다”고 고시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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