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의결, 식용란 선별포장업 신설·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작성 등 포함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통과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 등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 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하고 포장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포장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게 했다.

또 식용란을 출하할 때 산란일 등과 같은 세부내용이 담긴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지자체장이 세무서장에 축산물 영업자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통과 인사를 하고 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농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안전한 계란만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복지위는 이날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 발견, 치료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처벌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살충제 계란 파동 후 대형마트에 싼값에 진열된 계란

또 입양이나 장애 호전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유족이 상황 악화가 되면 다시 수급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9월 둘째 주를 '생명 나눔 주간'으로 정하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