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 대전시 제외한 전 지역서 전년보다 영조물 사고·배상액 증가

[공감신문]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배상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배상액도 수백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이다. 각 지자체는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 보험금을 통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업무상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배상공제 보험금을 통해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조물 및 업무배상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지자체의 영조물 하자 및 업무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 사고가 3만7673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788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1만2651건의 영조물 및 업무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금 243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와 보험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서울시(9455건, 203억9200만원), 대구시(2362건, 40억6000만원), 경상남도(1613건 29억4800만원) 순이었다.

문제는 영조물 및 업무배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년 기준 대전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도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정 의원실 제공

2012년 6437건이던 지자체 영조물 및 업무배상 사고는 2016년 8524건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한 배상액 역시 141억9800만원에서 191억50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영조물 관리 부실과 업무 과실로 인한 사고는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영조물 안전 및 업무실태 상시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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