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이버심리전에 합참·기무사·청와대·국정원·경찰청 모두 동원됐다는 증거"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공감신문]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외곽부대를 운영해 댓글공작 등 대선개입을 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군도 댓글공작에 가담했다는 증거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2일 2012년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직접 서명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을 공개했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건을 언급하며 군의 정치개입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의 배후에 김관진 전 실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2월 28일 총선과 대선을 앞두던 당시 해당 작전지침에 직접 친필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문건 내 지침란에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문건에는 작전지침의 목적을 ‘2012년 국가 주요행사를 겨냥한 북한·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시장경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내·외 사이버심리전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당시 국가 주요행사인 ‘핵 안보 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 등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건은 작전범위를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하고 있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는 일체 금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단서로 판단이 모호한 경우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여부를 단장이나 사령관이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장관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건은 작전 운영조항에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유지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기재돼 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이 의원은 “사실상 사이버심리전에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됐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며 “군의 정치적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으니 이번 사건을 단호한 의지로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기관과 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개 문건은 군사비밀 Ⅱ급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21일부로 비밀해제 됐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