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디딤 HONG & JU 홍영택 변호사, 주창훈 변호사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 A씨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무역업에 종사하는 B업체를 알게 됐다. B업체는 하루 일당 25~30만원이라는 높은 보수를 제안했다. 면접 당시 B업체는 A씨에게 “거래 대상자를 만나 (거래 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회사로 송금하면 된다.”고 업무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B업체의 지시를 받고 현금 전달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B업체는 무역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업체였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으로 지목돼 사기 가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소득 알바’를 미끼로 구직자들을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도 함께 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자신들을 ‘합법적인 업체’로 속이고 단순 현금전달, 서류 작성 등의 업무 내용을 앞세워 젊은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을 범죄에 가담시킨다.

 

안산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홍영택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범죄의 정체와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지만, 해가 갈수록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위 사례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지는 이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폐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검찰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단순 가담자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경찰 수사에서는 단순 가담자로 분류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기소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2012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요청을 받아 50여개 상당의 계좌 개설 신청을 대행한 C씨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최근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사기방조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반인들이 거리낌 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주창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형 강화가 이뤄지면서 단순 통장 양도책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행위가 범죄수익금과 큰 연관성을 보일 경우 사기죄로 구속 될 수 있다.”며 “국내 형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다. 단순 통장대여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보시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당해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제 범죄에 연루될 경우 대처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렵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 선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의 수사내용이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홍영택 변호사와 주창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는 각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 가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또는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됐다면 자신이 현금 인출책으로 이용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해당 사건에 고의성을 가지고 개입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책임있는 수사관서에 자수를 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도에서 노력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등의 변호 활동을 통해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산에 자리한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사회정의 실현과 공익활동에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됨을 이유로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홍영택 변호사와 주창훈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검찰 수사변호 및 재판단계 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선임해온 두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법리분석과 연구로 전문성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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