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청소년 처벌이 주된 기준되는 매우 중요한 현안...주요 쟁점 논의 예정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공감신문] 정부가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과 수사, 처벌, 사후관리 등 전 범위에 걸친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이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참석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게 김 부총리에 설명이다.

정부는 이달 초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무단결석 학생 현황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안팎 청소년의 폭력사건을 예방하려면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 개선 ▲위기학생 상담기능 강화 ▲학교·경찰·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학교 안팎 청소년의 폭력사건을 예방하려면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 개선 ▲위기학생 상담기능 강화 ▲학교·경찰·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존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 추진하거나 보완할 과제를 정해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참석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게 김 부총리에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나 홀로 아동 지원 대책'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나홀로 아동 지원 대책을 두고 김 부총리는 "긴 연휴 동안에도 생업에 종사해야 해 어린 자녀를 돌보지 못해 근심하시는 부모님들과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나 홀로 아동에게는 길고도 힘든 명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각 부처에 임시 공휴일 기간 ▲유치원·초등 돌봄 ▲어린이집 긴급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급식지원 아동 점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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