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공감신문] 행정안전부 산하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격상되고, 민간 출신 위원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가 투명하고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정보공개위는 매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기능만 맡고 있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규제 발굴, 제도 개선, 조사 등 정보공개위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정보공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공개위는 기존 행안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지위가 격상된다.

행안부 산하 정보공개위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격상된다.

또 개정안은 정보공개 투명화를 위해 공개위 소속 위원 중 민간출신의 비중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행안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등 정부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민간위원이 2명 늘어난 7명이 된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비율이 4대 7 수준으로 편성된다면, 정책결정에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정보공개위는 정보공개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 조사와 권고 등 정보공개 총괄·조정 기관으로 위상이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정부기관이 정보공개 요구에 다양한 사유로 비공개 처리할 경우 진행과정과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담당자는 행동강령 준수 및 고의지연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40일 후 법제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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