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범, 범행 당신 심신미약 상태 아니야” 검찰 구형대로 선고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공감신문]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소녀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이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주범인 이 소녀와 함께 살인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모(17)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박모(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양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지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 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20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유괴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양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박양은 98년 12월생으로 기소단계에서 18세가 넘어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선고 직후 방청에 참여한 시민들은 법정 밖으로 나와 박수를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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