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액 규모 최대치 기록, 불복 금액비율 절반 넘어 대응책 마련돼야

[공감신문]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절반은 불복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사상 최대치로 1조372억원에 달했다. 이중 81.6%인 1조671억원은 실제 징수됐다.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1조78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3000억원을 돌파했다.

박명재 의원실 제공

이와 함께 불복제기 비율(건수)도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2016년 23.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2013년 5825억원, 2014년 8491억원, 2015년 7422억원이며, 2016년에는 6890억원이다. 이는 징수실적액에 약 절반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주요국과의 정보교환협정 등으로 탈세정보에 접근이 원활해져 역외탈세에 대한 적발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가 지속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으므로, 고발·통고처분의 기준을 강화하고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의 처벌강화와 함께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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