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 시 법원 허가 필요… 수사기관 등 소환에 응해야

16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작년 5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거주지 이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여행 때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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