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 사건 363건 중 6.1%, 무죄 선고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유명 연예인 박모씨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 무고 및 명예훼손죄 1심 무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의 80%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고소인을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824건이다. 이 중 84.1%인 693건이 불기소 처리됐다. 경찰이 인지한 30건 중에서는 8건(26.7%), 검찰이 직접 인지한 성폭력 무고 사건 330건 중에서는 14건(4.2%) 불기소 처리됐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 참석해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한 성폭력 무고 사건에 비해 고소 사건의 불기소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은 자들의 '무고 맞고소'가 남발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성폭력 무고 사건이 불기소 처리되지 않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2017년과 2018년에 선고된 성폭력 무고 사건 363건 중 6.1%에 해당하는 22건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 무고 사건의 1심 무죄율 0.7%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무고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1심 무죄율 보다 약 9배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에 명백한 허위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대법원은 KBS 파견직으로 재직하다가 KBS 정직원 촬영 기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당해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맞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이 무죄가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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