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워마드에서의 2차 가해, 피고 책임으로 위자료 증액하기에는 부적절”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안모(26)씨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홍익대 미대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안모(26)씨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상 액수 선정 이유에 대해 "인터넷에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전후 원고에게 보인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워마드에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서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1일 워마드 게시판에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중 촬영한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