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인정 않고 초과근무수당도 없어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22일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용역이었던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의 신분이 청원경찰로 전환됐으나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금감소는 그동안 특수경비를 맡아왔던 유사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세종청사 청원경찰들은 용역사에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 기준 월 220만원보다 적은 182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당직-비번 등으로 근무하면서 월 7.6일 정도의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아예 항목에서 빼버린 것"이라고 알렸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청원경찰 전환과정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제시했던 월 급여는 세전 31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또 “계약해지와 재계약을 반복했던 용역사와 달리 호봉이 누적돼 약 6년 뒤에는 과거 임금수준을 웃돌 것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5년 안팎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세종청사 경비원은 형식적으로는 정규직화됐을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실패한 정규직화다. 향후 세종청사 경비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는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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