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검에 유리한 진술...검찰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신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 씨는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고자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 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의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 씨는 지난 6월 2일과 18일 두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 됐지만 기각됐다.

정 씨는 지난 7월 변호인과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검찰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정 씨는 지난 7월 변호인과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검찰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고, 해당 증언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살모사와 같은 행동"이라는 비난한 바 있으며, 지난달 초 결국 정 씨의 변호를 맡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임계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 씨가 이 부회장 재판 등 법정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볼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 씨가 이 부회장 재판 등 법정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볼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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