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유지 필요한 금액 절반 수준..."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비 어려워"

[공감신문] 올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최소한의 노후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워 보인다 [pixabay 이미지]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7년에 그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으로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실질소득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000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기준 노후생활비 104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실질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국내 학계에서 평균소득자 가구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제시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2017년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7년에 그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24%에 머물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2만원이다

1988년 1월 정부가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당초 70%로 정했다. 

그러나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진 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다시 60%로, 2008년에는 50%로 낮아졌다. 

이후 해마다 0.5%씩 떨어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춰질 전망이다.

가령 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60만원으로, 다시 40만원으로 떨어진 것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이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 실질소득대체율도 앞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마다 명목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 실질소득대체율도 크게 나아지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마다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멈추고 2018년 45%에서 해마다 0.5%p씩 올려서 2028년부터는 50%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에도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사회적 기구를 통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정 논의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소진 시기가 빨라져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진 탓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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