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산업체 특성 악용해 공적 기업의 사유화 시도"

하성용 前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공감신문] 검찰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등을 비롯한 KAI 전·현직 경영진 12명을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하 전 대표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비롯해 KAI 전·현직 임직원 9명, 지방자치단체 국장, KAI 협력업체 대표 등 총 12명을 기소(3명 구속기소)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쌓기 위해 매출액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분식한 재무제표를 이용해 6514억원을 대출받고 6000억원의 회사채 및 1조94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쌓기 위해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작된 경영실적을 토대로 73억3420만원의 상여금을 임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하 전 대표는 회사 보유 외화를 매각하며 환율조작을 통해 10억4100만원을 빼돌려 임의사용하고 회사 예산 4억6000만원을 카드깡, 상품권깡을 통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해당 횡령금액에 대한 개인소득세 5억원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일부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시켜 채용비리에도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 전 대표가 일부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시켜 채용비리에도 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검찰은 ▲KAI 재경본부장을 회계분식·사기대출 ▲국내사업본부장을 회계분식·사기대출·채용비리·뇌물공여 ▲경영지원본부장을 채용비리·뇌물공여 ▲전직 구매센터장을 원가 부풀리기 ▲경영관리실장을 회계분식·사기대출 ▲재무관리실장을 회계분식·사기대출 ▲인사관리실장을 채용비리·뇌물공여 ▲미주법인장을 원가 부풀리기 ▲지방자치단체 국장을 채용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대표는 회계분식·사기대출 혐의로, 구매본부장은 원가 부풀리기·위장회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KAI는 국가가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방산업체임에도 외부 노출이 차단된다는 특성을 악용해 회계부정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비리를 저지르며 공적 기업의 사유화를 시도했다"고 이번 대규모 기소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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