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벌금 23억원, 다른 일가족 500만∼12억원 구형

LG그룹 총수 일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검찰이 150억원 이상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LG 총수 일가에게 58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다른 일가족 500만∼1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총수 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다른 임원 하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재무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양도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 만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의 위장 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LG측 변호인은 이날 "두 분 임원들이 그룹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가의 양도소득세 10%를 절감해 주려고 직업을 걸고 범죄를 저지르겠느냐"며 "국세청은 문제가 된 형태의 주식거래를 과거부터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세청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룹 임원 하모씨도 "성실히 납세자료를 제출하고, 쟁점이 있으면 과세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합리적인 과세를 받아 왔다"며 "그런 과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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