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상위 10%, 점유율 93.8% 달해..."분리과세,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공감신문]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인해 배당소득을 통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12일 국세청의 ‘2012년부터 2015년 귀속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주현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가 신고한 배당소득 금액은 10조5931억원이었다. 이는 전년(2014년 9조300억원) 대비 1조5631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5년 71.7%로 전년과 동일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배당액은 2014년 1억700만원에서 2015년 1억2000만원으로 12.1%가량 늘었다.

여기에 상위 10%의 배당소득 집중도까지 살펴보면 양극화는 더욱 극명하다. 상위 10%의 전체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93.4% ▲2013년 93.6% ▲2014년 94.2% ▲2015년 93.8%를 각각 기록했다.

상위 10%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1200만원 ▲2013년 1280만원 ▲2014년 1407만원 ▲2015년 1572만원으로 연평균 7.75%의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2015년 기준 평균 11만5000원의 배당소득을 벌어들여 상위 10% 소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배당소득이 1만원 이하인 소액 배당소득자도 전체의 44%에 달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이에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실시하면서 배당소득을 통한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의 94%를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되고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각종 분리과세를 일반적인 과세원칙에 따라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하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분리과세도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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