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탈세·고액소송·편법증여‘ 집중 단속 및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

[공감신문] 국세청이 공정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역외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고액·상습 체납 징수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정과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공정경제와도 맞닿아 있는 과제다. 

국세청은 우선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등 변칙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당이득,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조작 등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탈세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 제보 등을 활용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와 부동산 거래과정의 양도세 탈루·변칙 증여 등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미 탈세혐의가 높은 58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은 이미 다주택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탈세 혐의가 높은 588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능적 조세회피와 관련된 대기업·대자산가 등의 고액소송에도 치밀하게 대응해 이전 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호화생활자를 집중 추적해 은닉재산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설명이다. 

성실납세와 투명한 세정을 위해 납세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성실납세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서 ‘미리 채움’ 서비스 확대,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소멸해주는 ‘체납액 면세제도’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에 힘쓰기로 했다.

올해 8월까지 세수는 18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세수는 18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66조2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진도비 또한 76.0%로 전년(71.3%)보다 4.7%p 상승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 실적 호조세는 명목 국내총생상(GDP) 증가와 법인 영업실적 개선, 수입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 동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세수 변동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하반기 주요 신고 시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올해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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