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내사 776만여건 중 무혐의 사건 150만여건 달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공감신문] 2013년 이후 내사건수 800만여건 중 무혐의 사건이 전체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내사수사 과정 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내사건수는 776만4000여건이며, 이중 무혐의로 사건을 종료한 건수는 151만5000여건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도별 내사건수를 보면 2013년 156만3954건, 2014년 162만7869건, 2015년 174만8116건, 2016년 183만2600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7월 기준 99만1894건에 달한다.

지난 5년간 전체 내사사건 중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한 건수는 624만9418건이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료한 내사편철은 151만5015건으로 집계됐다.

내사를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신고내사가 401만7933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그 뒤로 비신고내사 248만2158건(32%), 진정내사 89만3040건(12%), 첩보내사 37만1242건(5%)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31만4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만3652건, 경기북부 9만9452건, 대구 9만8687건, 부산 8만8228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내사의 대상과 분류에 따른 현황 / 이재정 의원실 제공

이재정 의원은 “전체 내사건수가 늘어남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료하는 내사편철의 건수도 늘었다”며 “사실확인을 위한 내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절차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모 씨의 경우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었지만, 2017년 6월 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받은 우편의 공문을 확인한 후에나 그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은 김 씨의 이메일 압수수색, 블로그, 카페, 클럽, SNS, 클라우드 등 온라인 활동내역 9년 치를 철저히 조사했다. 또 1년 이상 위치추적을 시행했다. 하지만 내사 결과 김 씨는 범죄혐의가 없어 수사는 종결됐다.

앞서 2008년 대법원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7년 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형사사법절차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사과정의 적법절차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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