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자 입력되지 않은 경우 2만3818건, 사망일이 출생일 보다 빠른 경우도 1672건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사망·거주 불명자 등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신문]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사망·거주 불명자 등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에 사망 일자가 출생일보다 빠른 경우는 1672명, 사망일자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2만3818건 등 사망자 정보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

사망자 정보에서 사망일자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2만3818건에 달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7개 기관에서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해당 업무에 있어 이들 기관은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부실 관리가 밝혀지자 감사원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이용해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에 혼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등록표를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상 100세이상 생존자에 대해 사망·국정상실 등을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 말소에 활용하도록 했다.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9088명, 국적상실자 7626명 등 2만 56명의 정보가 주민등록시스템에 미반영 돼 있다.

2009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새롭게 시행됐다. 이 제도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권, 교육권과 같은 기본권 보호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주불명 등록제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 말소자 가운데 ▲채권추심 회피 도망자 ▲가출자와 같이 장기간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2010년 10월 ▲사망 또는 실종자 ▲해외이주자 ▲국적상실자까지 말소자 45만명을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했다.

이로 인해 인해 최근 6년간 보통교부세 1109억원이 잘못 분배됐다. 또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차이가 발생하며 혼선을 줬다.

이에 감사원은 "말소자 45만명 중 대부분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거주 불명자로 일괄 등록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매 분기 거주불명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거주불명 등록 후 5년이 지나고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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