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셈법, 납부불성실 셈법 14% 수준 불과...“받을 때 돌려줄 때 셈법 차이 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공감신문] 세금을 과다납부한 납세자에게 차액을 돌려줄 때 가산하는 ‘환금가산금’ 셈법이 세금을 덜 납부해 가산하는 ‘가산세’ 셈법과 차이가 커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3일 “환금가산금 셈법이 가산세 셈법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해 납세자가 불리하다”고 밝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기간만큼 계산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금액으로,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더 낸 날로부터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 기간만큼 더 돌려주는 금액을 ‘국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 이는 국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 결정일까지 기간만큼 연 1.6% 이자율을 적용한다.

국세환급가산금 셈법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셈법 대비 14% 수준에 불과하다. 반대로 계산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셈법은 국세환급가산세 셈법에 6.8배나 높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국세환급금은 307조9428억원으로 이 중 2012년 이후 환급결정된 금액 중 316억원가량이 아직까지 미수령 상태다. 같은 기간 시효가 소멸해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총 122억원에 달한다.

박명재 의원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 셈법이 다른 것은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가산세와 가산금 산정 시 적용하는 기간과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그러면서 “국세청은 수동적인 업무자세를 탈피하고 지자체와 협업 혹은 각종 자료를 이용해 미수령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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