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안, 절차상 위법성 지니는 등 결정 기준 부합하지 않아"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집행부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020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8590원)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문제를 지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재심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질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률이 거시경제지표보다 높아야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한 전망치를 사용하더라도 2.5%, 물가 상승률은 1.1%로, 거시경제지표의 합은 3.6%"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해서는 ”EITC는 최저임금제도와는 별개 제도일 뿐 아니라 제도적인 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정 수급자 선별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어도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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