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안전한 관리 및 처리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손상을 가져오는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폐기물이다.

김민기 의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은 집 주변 가까운 약국과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지만 이를 아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설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할지 적극적으로 알리게 함으로써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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