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현재 법, 플로피 디스크 시대에 만들어진 것...클라우드 시대에 맞지 않아"

미국 대법원이 '미국 정부 vs MS' 사건을 심리키로 결정했다. [Pixabay 이미지 / 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미국 대법원이 마침내 IT업계와 범죄 수사당국 간의 충돌에 시선을 돌렸다.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형사사건 집행 관리들이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의 해외 보관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른바 '미국 정부 vs MS' 사건을 심리한다고 결정했다. 

그간 미국 IT업계와 법 집행 당국은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부딪혀왔다. 수사 당국측의 입장은 중요 범죄 수사를 위해 IT기업들이 보유 중인 전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IT업계측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명목으로 디지털 개인 정보 공개에 반대해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작년 MS의 해외 자료를 수사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Pixabay 이미지 / CC0 Creative Commons]

애플도 작년 FBI가 총기난사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이후의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13년 미국 법무부는 마약사범 수사를 위해 MS측에 이메일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MS는 당시 "해당 정보는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돼 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작년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현재의 저장통신법은 국가 간 경계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며, "MS는 자료를 수사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MS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해외의 서버에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수사당국의 이메일 등 자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MS는 2014년 기준 해외 40개국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IT업계의 행태가 형사사건 수사에 큰 장애물이라는 비난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 법무부는 구글, 야후 등도 이메일이나 다른 데이터에 대한 법집행당국의 압수수색 요구를 해외 보관 자료라는 명목을 들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은 내년 초 양측 주장을 청취하고 6월까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Pixabay 이미지 / CC0 Creative Commons]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조속히 진행하고, 정당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MS측에서는 이번 대법원 심리를 반기지 않는 눈치다. MS는 현재 미 의회가 지난 1986년에 제정된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S의 브래드 스미스 최고법률책임자는 "현재의 법은 플로피 디스크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클라우드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오래된 법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새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 강조했다. 대법원은 내년 초 양측 주장을 청취한 이후 6월까지 판결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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