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에 지분 넘기면서 2대주주로 내려가

2018년 7월 26일 경기 성남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이용우(왼쪽)·윤호영 공동 대표이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카카오가 카카오뱅크 1대주주로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중 50%를 갖고 있지만 카카오가 기존 보유 지분 18%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로 내려가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는 산업자본은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정보통신기술 주력기업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앞서, 지난 4월 카카오는 지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금융당국에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지만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무산됐다.

이후 금융위는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역이 해결되자 심사 과정에서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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