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연속 단계 상승...국내선도 22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라

이번달에 이어 다음달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올라 편도 기준 최대 2만400원이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공감신문] 이번달에 이어 다음달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오르면서 편도 기준 최대 2만400원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10월보다 한 단계 오른 2단계로 상승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 기름값 시세를 반영해 항공 운임에 붙는 추가 요금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는 0단계를 유지해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10월 들어 1단계가 적용되며 최대 9600원이 부과되고 있다.

11월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9월 16일∼10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8.31달러, 갤런당 162.64센트로 2단계에 해당해 거리에 따라 최소 3600원부터 최대 2만400원이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3600원부터 최대 2만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3600원부터 최대 2만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3600원부터 최대 1만6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30600원부터 최대 1만6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1월부터 3단계 요금이 적용돼 3300원이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통상적으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이면 단계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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