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4만6500명, 증여재산 1人 평균 1억1300만원…“편법증여 등의 목적 아닌지 검토 필요해”

[공감신문]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유아 300명이 1인당 평균 5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사이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증여받은 재산은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 수준으로 총 금액이 5조2473억원에 달했다

18일 공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사이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 수준이다. 

증여자산 유형별로는 예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전체의 39.7%인 2조8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와 부동산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이 총 150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4934만원 수준이다. 

고액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은 1인 평균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이 20.9%였다

만 2세 이하의 경우 3988명이 3338억원을 물려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이 8370만원에 이르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의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36만원이었다. 주로 초등학생인 만 6~12세는 1인 평균 1억1052만원을 받았다.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2만1233명은 총 2조6053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이 1억2270만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연령대 중 증여규모가 가장 커 중·고등학교 때부터 증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많은 나이는 14세였다. 총 3149명의 14세 청소년들이 4192억원을 물려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이 1억3312만원에 이르렀다. 

연령대별·자산유형별로 보면 만 2세 이하에서 49.3%에 달했던 금융자산 비중은 만 13~18세에서 37.5%로 낮아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증여비중이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의 경우 전 연령대별로 30% 내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04명이 총 150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4934만원 수준이다

평균 1억1274만원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들은 1인 평균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다.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엄격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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